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기승...34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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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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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보금자리 아파트 전매 위반자에게 27억원 과태료 부과

서울 강남구는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관련해 342명에게 과태료 총 27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가 대거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는 강남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 전매신고와 관련해 법률을 위반한 342명에게 과태료 총 27억여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불법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보금자리 아파트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아파트를 민간 아파트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강남보금자리 아파트는 수서동 ‘강남 더샆포레스트’ 400가구와 세곡동 ‘강남 효성해링턴 코트’ 199가구가 공급됐다. 구는 분양권 중 전체 물량의 22%에 해당하는 130건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구는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의 분양권 거래대금 지급 서류, 분양계약서 납부 영수증 등을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위장결혼·위장전입·청약통장매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공조활동을 벌여 11가구에게 분양권 취소를 요구했다.

전매제한 기간 내 사전매매 계약 등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286명에게는 총 2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중개업자의 허위신고를 묵인한 매도·매수자 52명과 부동산거래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업자에게는 각각 총 1억8000만원과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된 불법행위는 분양권 사전전매를 감추기 위해 매수인의 자금을 매도인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뒤 최초 분양자가 분양금을 납부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로 나타났다.

불법전매자들은 매매대금 지급사실과 계좌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중개업자들은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했지만 당사자끼리 거래한 것처럼 신고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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