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국, 화장품 수입등록제 실시하지만 한국 ‘사드 보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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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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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외국산 일반 화장품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 하지만, 한국산 화장품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로 혜택을 입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베이징 지부가 2일 발표한 ‘중국 화장품 수입 등록제 시범실시’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하이시의 기업 활력을 높이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하이 푸둥지역에서 수입하는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여 시범 시행한다.

허가제는 등록 이후 기술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한 후에 판매가 가능하지만, 등록제는 등록 이후 판매하고 기술심사는 사후에 받게 되어 새로운 화장품을 보다 신속하게 중국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위생허가증을 기다리느라 중국내 신제품 출시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은 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등록기간은 단축되었으나 심사 수준은 종전과 동일하며, 특히 사후 기술심사에 불합격할 경우 수입과 판매를 중단할 뿐 아니라, 기존 판매분도 회수해야 한다.

시범지역에 등록된 제품을 타 지역 해관을 통해 수입할 경우 기존 등록정보를 말소하고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허가를 새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중국내 판매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은 반드시 푸둥신구내 법인이어야 하며 책임이 강화되어 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한국 화장품 기업들에게는 호재다. 하지만, 사드 보복으로 통관 중단 또는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제도를 악용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윤섭 무협 베이징 지부 차장은 “새로운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중국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된 점은 우리 화장품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심사수준이 종전과 동일하고 사후 기술심사에 불합격하면 기존 판매분도 회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으며, 타 지역에서 통관할 경우 기존의 CFDA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제품 품질과 중국내 판매전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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