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을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돼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2009년 2만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2010년에는 361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1556건, 2016년에는 641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음을 고려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올바른 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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