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씨 등 대표 3명은 지난 2016년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시흥시 과림동 중림사거리에 설치된 화재진압용 지상식 소화전을 임의로 개방하여 소화용수 총 24만 리터를 45회에 걸쳐 건설공사 먼지 비산 방지 용도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조사에서“날씨가 쌀쌀해 양수기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며(약 40분)물을 받기가 어려워 소화용수를 사용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소방서 문진섭 특별사법경찰관은“소방기본법 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사용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며“앞으로도 유사행위가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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