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단속 지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대안학교에 설정한 185개 스쿨존이다.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9시, 오후 2시~5시에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반 차량은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의 경우 과태료 8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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