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거쳐 에너지 신산업 규제 개선안 7건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등을 통해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나 주거지에서 100∼1500m 떨어져 짓도록 했다.
신재생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빛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주변 환경이나 여건과는 관계없이 최대 1500m까지 무조건 설치를 불허하면서 기업 애로가 발생했다.
정부는 도로·주거지와의 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이달부터 일괄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로 인해 보류 중이던 약 210개 태양광 프로젝트(약 1150억 원 규모)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촌 태양광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은 50% 감면한다. 앞서 시행된 수요조사에서 전국 288개 농가가 농촌 태양광을 신청하는 등 관심과 호응이 높지만,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려면 공시지가의 30% 수준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해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 태양광 설치는 부담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자연도 등급이 상향될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45일로 늘려 업체가 충분히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재생 사업을 투자위험이 낮은 사회간접자본(SOC) 금융에 포함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신재생 부문 투자 여력을 연내 4200억원 확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 사업이 12건에 이른다"며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신재생 보급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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