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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행위 처벌 대폭 강화…최대 징역 10년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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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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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보안법' 개정안 2일 본회의 상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기내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항공기 내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의 폭행이나 출입문 조작 등의 난동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된다.

또 승객이나 승무원 폭행 시 안전운항 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죄에 대해서는 현행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1억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조종실 출입 기도 및 기장 지시 불이행도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밖에 기내 소란행위 중 '폭언 소란 및 음주 후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계류 중인 경우 벌금 2000만원으로 각각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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