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동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에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지원 일까지 실제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가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가족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100분의 52이하인 가구로,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자 자격에 따라 1인당 5만5천원에서 최대 35만5천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통장,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이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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