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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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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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고양교육청, 공공주택지구 학교설립 용지 갈등 조속히 해결해야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한국주택협회가 최근 발생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간의 공공주택지구(舊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설립 용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택협회는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한 탄원서'를 국회,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지자체, LH 등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협회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등에서 올해 1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학교 설립절차를 보류하고 있다"며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 분양승인 등에 대한 인허가 전면보류까지 요청하고 있어,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국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설립 정상화를 위해 LH가 현행과 같이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비용은 교육청과 LH가 합의처리토록 해야 한다"며 "현재 전면 보류된 학교설립 절차 및 관련 인허가는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LH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미 무상공급한 학교용지(고양시 원흥지구 4개교, 150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등은 "향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패소할 경우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적기에 학교신설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해 신설학교 설립절차를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H는 "학교용지 무상공급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해당 소송 최종 판결 전까지 현행과 같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등은 "LH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서와 공급 후에도 부당이득으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 시 신설학교 설립 절차 이행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혀 양자 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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