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먹'에 무릎 꿇은 삼성, 교보…한화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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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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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금융당국의 중징계 방침에도 끝까지 버티던 삼성생명이 결국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한화생명도 오는 3일 정기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지급 규모와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을 포함한 생보사 ‘빅3’ 모두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따르면서 3년 넘게 끌었던 자살보험금 사태는 14개 생보사 모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키로 결의했다. 삼성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은 총 3337건의 계약에 대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1740억원이다.

아울러 자살방지를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힌 200억원도 전액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를 내린 2012년 9월 6일을 기준으로 2014년 9월 4일까지 청구된 보험금(400억원)은 지급하고, 약관준수 의무가 법제화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청구된 보험금(200억원)은 자살예방재단에 기금 형태로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1년 1월 24일 전에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결정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의 징계 수위가 발표된 후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는 만큼 교보생명의 지급 의지보다 한층 강력해졌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미지급 자살보험 계약 1858건에 대한 보험금(지연이자 제외) 672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3만 명에 달하는 설계사들의 동요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내린 영업정지 3개월의 징계가 확정되면 설계사들의 불만이 증폭돼 최악의 경우, 조직이 붕괴될 수도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신규 보험 판매 실적이 월급과 직결되는 설계사의 수입 구조상 3개월 영업정지는 설계사들의 집단이탈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며 "영업정지를 받고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쌓아온 '설계사=가족'이라는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한 잠재적 손실은 추산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 불가와 임원 14명의 무더기 징계도 내부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됐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상황에서 김 사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 경영진의 공백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임원 대부분이 자살보험금 사태와 무관하다는 것도 회사 차원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까지 금융당국에 백기투항하면서 한화생명도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이날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화생명은 3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1050억원을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업계에선 한화생명 혼자는 더 이상 버틸 힘도, 명분도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 징계 수위도 낮아 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달 2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대표이사에 ‘문책성 경고’와 2~3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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