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일환으로, 특허청은 지난 2월 16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ASEAN+1 형태의 국장급 회의를 통해 한국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집행단속 정보 공유, 지재권 법률·교육 컨설팅 등의 다양한 협력분야를 제시하였다.
ASEAN 측도 한국의 지재권과 경제발전 경험 및 노하우 공유를 강력히 희망하면서, 특히 교육훈련, 지재권 활용정책, 지식재산 인식제고 캠페인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양측은 향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재권 분야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연내에 체결하고 한-ASEAN 특허청장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
최근 한류열풍에 힘입어 이 지역에 화장품, 휴대폰, 전자제품 등의 한국 기업 진출러시가 이어지고 있고 아세안 주요국 시장 점유율(인니·베트남·필리핀·태국)은 2010년 6.4%에서 2014년 7.6%로 올라가 우리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ASEAN 국가 중에는 국제출원을 위한 기본적인 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도 다수 있어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협력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ASEAN+1 지재권 협력은 이 지역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보호 강화에 효율적인 채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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