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 3월31일까지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청은 이달 말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 소재지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1월엔 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엔 5%, 9월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납부 방법은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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