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은 전 거래일보다 44% 하락한 5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거래정지 전 거래일인 지난달 2일 종가 780원보다 92.82% 폭락한 수준이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한진해운의 신청을 받아들여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고 파산 선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6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다음 날인 7일 상장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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