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항공사와 민·관 협력 간담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03 08: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항공사(대리점)와 머리를 맞대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세관은 2일 여객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항공사와 대리점 등 관련 업체와 함께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입출국 여행객의 증가와 더불어 항공기 입출항신고 등 관련 법규 준수의 소홀 발생 가능성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항공기 입출항 시 보고의무, 총기류 반입절차 등 관세행정 전반에 숙지하여야 할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여 항공사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불법행위 예방 등 자발적인 법규준수 협력을 당부했다.

인천세관, 항공사와 민·관 협력 간담회 개최[사진=인천본부세관]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이를 관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향후 인천세관은 지속적으로 항공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혁신가치를 실현하고, 관세행정 업무능력 향상과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민·관이 머리를 맞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으로 세계 최고 공항에 걸맞은 이미지 향상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