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버스정류소 명칭 변경이나 이동 요구, 버스노선 변경 요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공존하는 버스민원의 갈등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부천시는 노선버스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내(마을)버스 노선조정 등 업무처리 지침’과 ‘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2017. 1.)’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시내(마을)버스 노선조정 등 업무처리 지침’은 버스노선의 잦은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조정신청 시기를 연 2회(3월, 9월)로 제한한다. 또 노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체간 2단계의 협의를 거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천시 버스정책 자문위원회’에 상정해 노선 조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업체는 노선계획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게 됨은 물론, 전문가들의 객관적 심의를 거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에서는 정류소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명칭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류소 설치 요구, 명칭 변경 등에 대해 공정하게 대응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정류소 등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시의 민원처리에 불복할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부천시버스정책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보다는 관련법규의 준수,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 다수의 교통편의를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기준 마련을 통해 무분별한 정류소 설치·철거 요구, 부적절한 정류소 명칭 요구가 줄어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시버스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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