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중단, 행정실장 당연 퇴직 이행, 학교장 징계 요구 등 처분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책임을 물어 재적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던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지난 1일자로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임시이사 선임과 함께 동구마케팅고와 동구여중의 시설사업비 금 8억6100만원의 집행유보 해제를 추진하는 등 운영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이사 8명,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고, 임시이사 파견을 위해 임시이사 후보자 명단을 지난 1월과 2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 안건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이 처분청의 관리감독 기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로 서울시의회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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