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 신청요건은 부산지역에 입주한지 2년 이상, 종업원 수가 20인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인력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체 중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과 고용현장에서 남녀 차별적 제도나 관행개선 등에 솔선수범한 기업이면 된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이미 남녀고용평등 모범기업으로 선정돼 시장 훈격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기업은 제외된다.
부산시는 3월 1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4월 말까지 2개 기업을 선정해 5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시 여성가족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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