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3000만원 이하 대출과 긴급 생활자금 등에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한다"면서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용이해진다.
이밖에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할 때는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주택담보 LTV 60% 이하 대출 등은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합·금고의 대출기간이 은행보다 짧아 은행과 동일하게 원금 분할상환할 경우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연간 상환액을 원금의 30분의 1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집단대출 중 올해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하게 대출기간 내 원금 전액 분할상환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상호금융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소득 적용 3000만원 이하 대출과 긴급 생활자금 등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조합과 금고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인 1658곳(26.3%)에 우선 시행된다. 세부적으로는 농협(78.2%), 수협(74.4%), 새마을금고(35.2%), 신협 237개(26.2%), 산림조합(2.9%)가 여기에 해당된다. 올 6월부터는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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