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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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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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A(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담배 판매점을 차려 허가받지 않은 담배 450보루를 직접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판매, 1천1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의 영향으로 저렴한 가격을 찾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를 종결짓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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