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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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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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과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지난 3일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KEB하나은행은 지난 3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한 '맞춤형 생활안정자금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새희망홀씨대출을 건설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개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잦은 근무지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현실을 감안해 소득.재직 증빙 없이도 대출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신분증 지참 후 KEB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본인의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를 통해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간 90일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180일 이상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10.5%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금융권 최초 통합멤버십인 '하나멤버스'에도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지 않도록 퇴직공제금 수급통장에 압류방지 기능이 추가된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을 출시한 바 있다. 국내 유일의 건설근로자 전용통장인 건설애(愛)통장 및 카드를 출시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그동안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아 제1금융권으로부터 생활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485만 건설근로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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