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겨울철에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채취가 발생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덕유산, 오대산처럼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15명 규모 특별단속팀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그동안 임산물 채취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한 바 있다.
임산물채취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 18건, 2013년 26건, 2014년 26건, 2015년 27건, 2016년 10건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동안은 덕유산 일대에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희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장은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현지 주민보다는 전문 약초꾼 등 외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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