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투입되고, 불법광고물 위탁 용역 단속반원과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과 주요 통학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중점 대상은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과 아파트 분양 현수막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유해광고물 등이다.
일제 정비기간 중에는 학교 주변은 1일 1회 순찰과 정비활동을 시행하고, 생활권별 기간을 정해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물 명예감시원이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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