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10일 유력… 헌재, 일정 오늘 또는 내일 공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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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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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일정을 언제쯤 밝힐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각계 상황을 종합해보면, 헌재는 지난 휴일에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등 여러 재판관들이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그간 이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10일도 '운명의 날'로 유력하고 거론된다.

최종 선고를 앞두고서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막바지 서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곧 선고 날짜를 확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오는 7일 가능성이 높지만 6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게 일각의 판단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보면, 헌재는 선고 3일 전 선고 날짜와 시각을 공개한 바 있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오전에 비공개 평의(評議)를 이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를 대부분 마치고, 이번주 초 결정문 초안 작성도 마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안팎에선 최종 표결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처럼 '인용'과 '기각' 결정문 두 가지를 동시에 작성한 뒤 투표로 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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