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을 통해 최고 사실을 알린다.
거주불명등록 또는 말소자 재등록을 안내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기간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 최고 4분의 3의 과태료 감면 등의 혜택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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