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도심지역 내 빈집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범죄 또는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위생악화에 따른 생활환경 오염이나 도시미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의 결과 빈집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행정복지센터 자율방범대는 일일 예방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방범장치 정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안전관리 미비에 대한 행정계도 후 이를 시정하지 않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유홍상 부천시 건축관리과장은 “관련 부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빈집에 대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한 부천시가 되도록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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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안전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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