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정은보 부위원장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신속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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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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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을 오래 보유할 게 아니라 상환능력을 고려해 신속히 조정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그간 논의한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는 경제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그간 논의한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지난해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 소관 6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약 25조원이다. 이와 관련된 채무자는 70만명에 달한다.

정 위원장은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가계 부실채권이 약 40조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대손상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상각할 방침이다.

상각된 채권은 부실채권 관리 전문기관인 캠코에 매각하고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대손상각, 채무조정 등 채권관리 방식이 달라 다중채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채무조정이 어렵고, 채무자 간 형평성도 저해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채무조정, 추심회수, 시효관리 등 채권관리 과정별로 각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채무자가 재기에 성공할 때 장기적으로 회수 실적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선순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채무조정 절차 개선과 내용 강화 등을 통해 기관의 자율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원금부터 변제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시효가 완성됐을 때 채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채권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개선한다. 평가 항목에 직원 면책근거 마련, 채무조정 성과 등을 반영하고 채권 통계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은 연체 후 평균 1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민간금융회사는 연체 후 1년 내에 상각해 정리한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은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기에 정리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며 "상환능력과 재산이 있어 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정리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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