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사진은 수여식 후 기념사진. (사진= 세종시 제공)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선 읍·면·동장으로부터 대상자(법인)를 추천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세종시장 표창과 더불어 1년간 시금고 우대금융혜택이 부여되고 법인의 경우는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성실 납세자는 지역내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았거나, 개인은 연 300만원 이상, 법인은 연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대상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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