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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후 화훼 거래 3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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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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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 법) 시행 이후 화훼류 거래금액이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화훼류 거래 금액은 28% 정도 감소했다.

화훼류는 다른 품목에 비해 선물용 소비 비중이 80%인 탓에, 청탁금지법으로부터 직격탁을 맞았다. 지난해 4분기 화훼 공판장의 거래 물량도 전년 대비 13% 감소하는 등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화훼 소비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화훼류 소비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꽃을 살 수 있도록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내 화훼 판매코너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청사와 기존 농산물직거래장터, 주요 관광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다중이용 공간을 활용한 꽃 직거래장터도 운영한다.

일상속에서도 꽃 소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현재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범국민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37개 기업·기관 4만4000 테이블에 놓인 꽃은 올해 80개 기업·기관 10만 테이블에 놓인다.

꽃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일상속 꽃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로고송, 캠페인 광고 등 지상파 방송사 공동캠페인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드라마 PPL),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도 강화한다.

오는 4~5월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꽃 생활화 홍보관'을 운영하고, 7월에는 식용꽃, 드라이플라워 등 다양한 꽃 상품 개발을 위한 상품개발 콘테스트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착한꽃집 인증' 100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화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꽃 생활화 확산 태스크포스(TF·가칭)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이달 중 화훼산업 5개년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하고, 일상에서 꽃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범국민 문화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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