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지연이자 포함)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금감원장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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