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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롯데에 대한 중국의 보복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와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15개로 알려졌다. 사진은 중국 공안소방당국에 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쑤저우시 롯데마트 매장 전경.[사진=중국 웨이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롯데에 대한 중국의 보복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와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15개로 알려졌다.
롯데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선양(瀋陽) 등의 2개 점포와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13개 점포가 현재 영업 정지 상태로 파악됐다. 영업정지 조치 이유는 대부분 소방법 위반이었다.
롯데 관계자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모두 15개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 후 공문 등의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전날까지 랴오닝성 단둥 완다점과 둥강 등 롯데마트 4개 점포가 영업정지를 당한 데 이어, 이날 웨이보 등에서는 중국 장쑤성을 중심으로 화이안시의 2개 점포를 비롯해 쑤저우시 쑤어우점, 쑤첸시 쓰양점, 하이먼점, 쉬저우시 수이닝점 등이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확인됐다.
이들 6개 점포는 모두 장쑤성에 위치한 곳으로, 롯데마트 측은 ‘소방안전 점검에서 위법사항을 지적받고 전면 정비에 나선다’는 내용의 노란색 공고문을 내걸고 영업을 중단했다.
롯데마트는 중국에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보다는 2, 3선 도시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데, 현재 롯데 유통 계열사는 중국 내 약 120개 점포(백화점 5개·마트 99개·슈퍼 16개)에 이른다.
중국 측은 롯데마트를 상대로 소방법 위반 위반을 통한 영업정지 외에도 위생, 통신, 광고 등 다방면에 걸쳐 불시 단속을 하며 벌과금 등을 부과하고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내 롯데마트 점포 앞에선 중국인들이 사드 배치에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내 롯데마트 매장과 주소지를 열거해 교묘하게 불매 시위와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롯데 측은 “특정 외국기업만을 상대로 한 불공정한 단속”이라며 억울해하면서도 중국 당국의 추가적인 보복을 우려, 직접 나서기 보다는 우리 정부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롯데그룹도 이처럼 사드 보복성 규제로 현지 피해사례가 계속 늘자, 지난 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사실상 ‘SOS(구원 요청)’에 나선 상태다.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롯데는 우리 정부 총리실 등을 상대로 중국 정부에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공문 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롯데가 현재 중국에서 현지인을 2만명 가까이 고용하는 등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롯데의 성주골프장 사드부지 제공이 국가 안보 요청에 따른 것일 뿐 기업이 주도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 등을 부각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롯데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최근 수입 불합격 등 통상 부문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만큼, 정부가 나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청원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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