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 사측은 노조탄압 중단해야" 주장

  • "총파업 참여자 퇴직 종용하고 원거리 발령, ‘노조 사무실 출입금지’ 등 탄압" 주장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노조는 6일 산림조합중앙회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지난해 금융노조 9.23 총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보복성 인사는 물론, 어떤 구제 절차도 없이 성과평가에 따라 즉각적인 해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산림조합중앙회지부가 9.23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성명서와 소식지 등을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자 강제로 삭제했다"며 "사측이 노사실무협의회에서 '9.23 총파업 참여자 및 참여율이 높은 본부 실·부서와 지사무소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높은 지사무소에 퇴사를 종용해 실제로 3명을 퇴직시켰고 직위해제 인사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성과 평가에 따라 즉각적인 해고를 하거나 퇴사를 종용해서 3명을 강제 퇴직시킨일은 없다"며 "노조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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