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오는 13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50·사법연수원 21기)가 지명됐다.
대법원은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 변호사를 이 재판관 후임에 지명키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이 이뤄진다. 이후 대통령(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헌재 헌법연구관 등 다양한 직역을 거쳤다. 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화우에서 활동 중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남편이다.
이 내정자의 지명은 이 재판관 퇴임으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한 명도 남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명과 임명까지 한 달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는 한동안 7인 체제로 운영이 불가피하다. 소장 권한대행은 최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이어받게 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을 철저히 심사했다"며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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