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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에 268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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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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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축사시설현대사업에 268억 원(보조 12, 융자 203, 자부담 53)을 투입한다[사진=경남도]


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경남도는 268억원을 들여 축사시설현대사업에 투입한다.

6일 도에 따르면, 한, 미, 한, 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비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사주변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지난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와 법인이며,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이다.

또한, 지원 축종은 한육우, 양돈, 육계, 산란계, 오리, 낙농, 양봉, 사슴 등 12종이다.

지원형태는 준전업농~전업농은 보조 10%, 융자 70%(이자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양돈, 가금 소독시설은 보조 30%, 융자 50%(이자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기업농은 융자 80%(이자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축종별 기업농의 사업비 지원(융자) 최대 상한액은 한육우 8억 원, 양돈 96억 원, 육계 56억원, 산란계 120억원, 낙농 30억 원, 양봉 7억 원 이다.

올해 사업지침 주요 개정 내용은 보조+융자 사업의 지원 비율이 2016년에는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에서 중앙정부의 보조비율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도는 보조 10%, 융자 70%, 자부담 20%로 보조비율이 10% 낮아 졌으며,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 완료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농가에 사업비를 최우선 지원하게 된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축질병 근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2009년부터 지원을 시작, 2016년까지 도내 719농가에 1983억원(보조 375, 융자 1,191, 자담 417)을 투입해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도는 오는 2024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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