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에서 매년 53건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화(방화의심)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방화 또는 방화의심 화재는 총 265건으로 2016년 35건, 2015년 61건, 2014년 58건, 2013년 59건, 2012년 52건으로 나타났다.
강원소방본부는 방화는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지난 5년간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3명, 부상 46명이고 재산 피해액은 17억8463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방화 발생 장소는 주거용 건물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 주거용 건물 54건, 차량 36건, 임야 27건, 쓰레기 등 43건으로 확인됐다.
방화 동기를 살펴보면 가정불화가 29건, 정신이상 26건, 단순 우발적 24건, 불만해소 13건, 비관자살 11건, 보험사기(채무관련) 4건, 기타 15건, 동기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108건 등이다.
월별로 보면 3~5월이 84건으로 전체 31%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6~8월 65건, 9~11월 60건, 12~2월 56건 등을 기록했다.
발생 시간대는 밤 9~12시가 50건, 새벽 1~3시 46건, 낮 3~6시 38건 등으로 주로 밤과 새벽 시간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소방본부 관계자는 "방화로 인한 화재는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주변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에 큰 손실을 끼치는 만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유사시를 대비한 소화기 등을 비치하고 평소 음주 및 정신불안정한 사람에 대한 주변의 특별한 경계와 119로 신속한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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