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쓰레기정책에 분노하는 시민모임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강경식·김경학·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 등은 ‘제주도 ’쓰레기 같은‘ 쓰레기 정책에 대한 시민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정당한가’와 ‘폐기물관리 조례 재개정의 필요성’ 2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토론에 앞서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시민 임형묵씨가 발제에 이어 이상봉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센터장, 김형훈 미디어제주 편집국장,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발제에 나선 임씨는 “시민들이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은 시민들의 말에 귀를 닫고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 결국 혼란을 초래한 행정은 오히려 시민 탓으로 돌리며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매립장 포화, 환경오염,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현상과 인구유입, 관광객과 건축폐기물 증가의 원인을 방관한 채 도민들의 생활쓰레기 배출 감소라는 목표를 설정해 요일 별 배출제 방법이라는 지속가능성 없는 전시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결국 요일 별 배출제의 논리적 오류로 효과가 없거나 계획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지탄했다.
엉뚱한 예산 낭비도 도마에 올랐다. △열린음악회 7억원(도감사위 기관경고조치) △클린하우스지킴이 예산 47억원 △클린하우스지킴이 홍보 LED 한 개 설치비가 60만원 정도로 도내 클린하우스 절반만 설치해도 7억원이 넘는다고 지적됐다.
또한 “집이 쓰레기장 되고 있다. 버릴 시간이 부족하다, 지키기가 어렵고 불편하다, 요일 별로 일일이 어떻게 외우며 노인들은 쓰레기를 챙겨서 버리겠느냐. 도대체 집안에 쓰레기를 위한 쓰레기통은 몇 개나 있어야 하나. 집에 쌓아 두는 쓰레기로 인해 배출량이 줄었다고 발표하는 행정을 조삼모사다. 공무원 82%도 요일 별 배출을 지키기 어렵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발제 마지막에는 “시민들이 너무 엄살을 부린다. 쓰레기 요일제 배출제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못해서 그런거다. 우리가 주인 정신이 너무 없다. 우리가 (쓰레기를) 막 투척해온 거리가 쓰레기로 뒤범벅돼 있으니까 관광객도 내놓고 싶어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바오젠거리 길거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 술병이나 라면 봉지, 일회용 라면 컵 등을 버려 두고 그냥 간다. 쓰레기 문제 심각성에 대한 시민공동체적 인식이 부족하고…우리가 양심껏 분리 배출했으면 제도 시행할 필요 없지 않나. 아이들을 잘못 지도하고 교육을 잘못 시켜서…극렬히 반대하는 건 일부시민 10~20%정도만 반대”라는 고경실 제주시장의 망언 페레이드 동영상도 공개됐다.
토론회에서는 양시경 센터장은 △인구와 관광객수 급증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증가 △세계불경기로 인한 원자재값 하락 △매립장·소각장의 준비 부족 등을 제주 쓰레기 주요 문제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쓰레기 해결방안으로는 △재활용 보조금 지급 △클린하우스 세분화 및 광역화 △환경미화원 장비 및 소가장 확충 △대형마트 재활용 사업에 의무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형훈 국장과 김정도 팀장은 “봉건적, 반자본주의적 발상이 문제다. 무조건 따라야 하고, 안되면 시민 탓으로 돌려서 안된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사실상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지 못했다”며 “결국 1인당 배출량을 사업장과 건축폐기물까지 포함시킴으로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한목소리 냈다.
이상봉 의원은 “정책 추진이 다소 더디더라도 주민의견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개선해 시행안을 내놨다.
개선된 주요 내용을 보면 △종이류 화·토(주 1회→2회) △플라스틱류 월·금·일(주 2회→3회) △비닐류 목·일(주 1회→2회) △병류 토·화(주 1회→2회) △불연성 쓰레기류 토·화(주 1회→2회)로 각각 배출 횟수가 1~2회에서 2~3회로 1회씩 증가한다.
다만 가연성 쓰레기류(매일), 캔·고철류(수), 스티로폼(목·일), 음식물 쓰레기류(매일) 등은 기존과 같다. 이같이 변경되면서 캔·고철류를 제외하곤 모든 품목에 대해 최소 평일에 1회, 주말에 1회씩은 버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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