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 입국금지 대상 이슬람권 7개국 중에서 이라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수정 행정명령에서는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에 대해서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행정 명령의 효력은 오는 16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렸다.
이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6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우리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토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이라크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함께 맞서고 있는 이라크와 미국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다만, 이라크 정부는 비자 검증을 한층 강화하고 미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새로운 검증 절차를 갖췄다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 수정된 행정명령 역시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권 국적자의 입국을 막는다는 핵심 내용은 변화가 없어 위헌 논란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정부는 애초의 이슬람권 국적자 입국 금지 조치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불행하게도 새로운 행정명령은 기존의 치명적인 결점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으며, (범위가) 다소 축소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라크를 포함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중동·아프리카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이같은 행정명령에 대한 제동을 걸면서 시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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