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 ‘2017년도 1분기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종합검사’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경기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기술인력 확보여부, ▲검사시설 기준 적합 운영여부, ▲검사장비·설비 지정기준 등 관리상태, ▲검사방법 준수여부, ▲검사장비 정밀도 유지여부, ▲검사관련 부정여부, ▲검사결과 미조치 여부,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 및 거짓기록 여부, ▲미지정 검사시설에서의 검사여부 등 사업장 안전실태 전반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법령위반등 부실검사가 발견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경기도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계기로 허위검사 등 부정행위 방지와 적정 시설장비 관리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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