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제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1년 이상 경과한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부부로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부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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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희망자는 오는 8~27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한 후 제주시 여성가족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결혼식은 5월 19일 오전 11시에 제주시민회관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시에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드레스 및 턱시도 대여 등 결혼 예식용품과 사진촬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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