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3대 교통반칙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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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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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시흥경찰서(경찰서장 최종혁)는 국민적 관심과 단속요구가 많은 교통 위반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3대 교통반칙으로 선정, 이에 대해 100일간(2.7.~5.17.) 집중단속을 펼친다.

음주운전 사고로 경기도에서 작년 한해 89명 사망, 8,718명 부상으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 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음주사고 빈발도로 중심 취약시간대 20-30분 단위로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현재까지 229건 단속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다.

 대형사고 위험이 큰 난폭운전과 차량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상해·협박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로 법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얌체운전에 대해 관리교차로 5개소 (이마트사거리, 월곶입구삼거리, 월곶대교교차로, 목감IC교차로, 정왕동원아파트사거리) 선정하여 캠코더 활용 단속 및 교통 소통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최종혁 시흥경찰서장은 “3대 교통반칙을 근절하여 기초질서 확립 및 시민들의 실질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시흥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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