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청과 하청 간의 하도급 분쟁이 길어져 하도급대금 소멸시효를 넘기더라도 앞으로는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가 추가된다.
현재는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하도급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거래 단절 등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분쟁조정으로 작성된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조정결과에 근거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