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에 대해 불성실공지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작년 11월 7일 최대주주 변경공시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소유분을 합산해 보유주식수로 신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정치테마주 변동성 시장 평균 6배…거래소, 투자유의안내 발동한국거래소, SK엔무브 IPO 보완 서류 요구…일정 지연 불가피 #거래소 #불성실공시 #코디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