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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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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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수대출 피해자가 45%로 가장 많아

[자료제공=한국대부금융협회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지난해 사법당국(171건)과 소비자(139건)로 부터 의뢰받은 총 310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이자율이 2279%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총대출원금은 76억원(인당 2452만원)이고, 평균거래기간은 202일, 상환총액은 119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유형은 일수대출이 139건(4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담보대출이 94건(30.3%), 급전대출이 77건(24.8%) 순이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고리 사채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길거리에 불법사채 전단지가 다시 범람하는 등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 한국대부금융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5%)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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