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지검 윤대진 2차장 검사는 엘시티 비리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엘시티 사업 비리와 관련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부구속 기소했으며, 3명을 기조 중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 됐던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자금 횡령, 사기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과 엘시티 시행사 대표 박모(5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거짓 컨설팅 용역 발주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기환, 배 덕광 의원, 정기룡 전 특보,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참모 이모(67)씨,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인 김모(65)씨 등 5명이 이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았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과, 부산지역 모 일간지 C 사장, 배덕광 의원의 수행비서 등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배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광고업체 운영자와 세무사 출신 변호사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달아난 엘시티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5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달아난 3명은 기소 중지됐다.
그러나, 이날 수사 결과 브링피에서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다.
우선, 검찰은 현 전 수석이 '헌 수표' 50억 원을 엘시티 이 회장에게 빌려주고 거액을 이자로 받았다는 의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발견된 '해운대 LCT fund POSCO' '중국 ×, 하나은행 김○○' 등 PF 관련 메모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단일 사업장인 엘시티에 투자이민제를 적용해 준 배경과 엘시티 43가구 특혜분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결과를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겼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엘시티 이 회장과 지역 유력인사들 간 검은 유착관계를 밝혀낸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내사를 포함해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 경제계가 어려움을 겪는 등 부산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했다. 전체 의혹에 대해 다 밝혀내진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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