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일 지정 막판 진통… 10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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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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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평의서 결론 못내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오는 8일 이후에 국회와 대통령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7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오늘 낮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했다”면서 “오늘 선고기일과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이례적으로 오후에 평의를 열면서, 일각에서는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선고일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 56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재는 8일에도 평의를 열어 선고기일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선고 사흘 전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선고 날짜는 오는 10일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선고기일 통보가 늦어지면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선고일이 오는 13일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평의에서부터 평결, 결정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이 권한대행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탄핵심판 결정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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