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WTO제소검토에 中 "합법조치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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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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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한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이 "법에 따른 조처"라며 평가절하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행위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기업 제재와) 관련한 조치들은 완전히 법률과 관련 규정에 의한 것"이라며 사드와 관련성을 부인했다.

겅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 걸 환영하고,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단, 외국 기업 역시 중국에서 경영은 반드시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사드에 대한 결연한 입장은 여러 장소와 여러 채널을 통해 미국과 한국에 이미 전달했다"며 "미국 측이든 한국 측이든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알고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사드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와 관련한 대부분 질문에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며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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