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둔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8일 선고 기일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과 선고기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고일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오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헌재는 전날도 재판관 회의를 열었지만, 선고일을 지정하지는 못했다 관련기사헌재 선고일 지정 막판 진통… 10일 유력 #공표 #탄핵심판 #헌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