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동' 한화 회장 3남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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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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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에 대한 1심 판결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폭행, 영업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판결을 선고한다.

김씨는 올해 1월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한 채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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