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일간베스트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표창원 현수막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3일이 지나서야 내려진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수막을 내건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현재까지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에 걸려있다.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외 대상이어서 관할 관청에서 마땅히 철거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단체,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결국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8일 오전 7시쯤 표창원 현수막을 철거했다.
최근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에 표창원 의원 부부 얼굴이 합성된 19금 현수막이 내걸렸다. 해당 현수막 소식을 접한 표창원 의원은 게시자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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