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해녀'는 단순히 '물질 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재청 측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됐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봤다.
다만, 물질작업이 공동체의 협업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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