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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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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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 예방과 지방세 감면 혜택 효과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내진 보강공사에 따른 지방세 감면 확대는 내진설계가 안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까지 10∼50%였던 감면율이 올해부터 50∼100%로 확대 운영된다.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이와 함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가 건축법상 ‘대수선’ 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함께 5년 동안 재산세가 면제된다.

감면 신청은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 내진 성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진 등의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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